MG손보 공개매각 속도…예보, 다음달까지 입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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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 관리로 넘어간 MG손해보험이 공개 매각 절차를 밟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18일 'MG손보의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올리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매각 주관사는 삼정회계법인이며 입찰은 다음 달 21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거래방식은 주식매각(M&A) 혹은 자산·부채의 이전(P&A) 형태로 이뤄집니다.
이후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인수의향서(LOI)와 첨부서류를 통해 예비인수자를 선정합니다. 그다음 일정은 예비인수자로 선정된 주체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보통 예비인수자로 선정된 입찰자들에게는 MG손보에 대한 실사 기간이 주어집니다. 통상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상반기 안에 새 주인이 정해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MG손보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MG손보의 부채가 자산보다 1139억 원을 초과한 데다 금융당국과 약속한 1500억 원의 자본확충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매각에 나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모펀드운용사 더시드파트너스가 지난해 12월 인수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예보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돼 MG손보에 파견된 관리인 측이 실사를 위한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주요 재무수치 산출 과정 및 관리인들의 실사 대응 등에 대해 시장에서의 우려가 있다"며 "실사에 성실히 응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JC파트너스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2심까지 진행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금융당국이 승소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본안소송은 다음 달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공방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MG손보 매각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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