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판매사 최고경영자 제재절차 재개
금융위원회가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판매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 제재 절차를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 심의를 다음 달에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있었던 사모펀드를 부실 판매한 금융사 제재조치안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은 심의를 계속했지만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지난해 3월에 심의를 중단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2021년 8월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지난해 7월)과 3심(지난해 12월)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유사한 내용으로 징계를 받아 소송을 제기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현재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등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판단했다”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도 해소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보류했던 제재안건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 재개 대상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박 대표와 양 부회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0년 11월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정 대표에게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 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인정해 2021년 3월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위가 금감원 제재심 결정대로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확정하면 박 대표 등은 연임을 할 수 없고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할 수 없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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