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민영빈 기자 2023. 1. 18.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금 비중 10% 이하여도 원·수급사업자 협의 하에 원재료 연동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모습. /뉴스1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 등에 한해서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조항도 마련됐다. 또 예외조항을 남용·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개정, 연동지원본부 지정,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을 위한 규정과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 신청 요건을 삭제해 특별한 요건 없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대행 협상 가능 조항 등도 포함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