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주 대가로 뒷돈 받은 前 부산연구원 직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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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시 공공기관 관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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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시 공공기관 관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수했지만, 공적 책무를 망각한 채 국민 신뢰를 저버렸고 뇌물 액수도 많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8백억 원 규모의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주택사업을 담당하며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롯데건설 상무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1억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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