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민 "전자발찌, 잘 보이는 목·머리에 해야…패션발찌도 아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그우먼 김지민이 재발이 빈번한 성범죄에 분노하며 전자발찌를 목과 머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차나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고, 김지민도 "패션발찌도 아니고"라며 분노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 머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자"며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쪼여지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그우먼 김지민이 재발이 빈번한 성범죄에 분노하며 전자발찌를 목과 머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IHQ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에서는 '킹 받는 법정' 16회가 공개됐다.
이날 MC 김지민은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와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 검사 출신 이형철 변호사 등과 함께 툭하면 훼손되는 전자발찌에 대해 조명했다.
김지민은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 박모씨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차나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고, 김지민도 "패션발찌도 아니고"라며 분노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시도만 하는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라고 짚었다.
이형철 변호사는 "검사 생활하면서 본 사건 중에 성범죄와 마약, 주폭 사건은 재범률이 높았다"며 "전자발찌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재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며 "실제로 2017년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는데, 자신 원룸 아래층에 사는 사람에게 했다. 감지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 머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자"며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쪼여지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서주원 "전처 아옳이 폭로, 사실과 달라…법적 대응" - 머니투데이
- 이시영 아동학대 논란…"子 촬영장 10시간 방치" 비판에 간접 해명 - 머니투데이
- 10기 현숙♥영철, 재혼 임박? "연봉 공유→양가 부모님 만났다" - 머니투데이
- 류승수 "아내와 궁합 안 맞아…별거 중 이혼 통보까지"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조갑경, ♥홍서범과 이혼 안 하는 이유…"더 좋은 여자 만난다고" - 머니투데이
- "100kg까지 큰다" 윤 대통령 부부가 아끼던 투르크 국견, 관저 떠난 이유 - 머니투데이
- 샤이니 민호, SM 주식 받았다…"건물 3~4층은 샤이니가 세워" - 머니투데이
- 선우은숙 며느리 "배 아파 이영하 낳았다"…시부 닮은 딸 공개 - 머니투데이
- '버닝썬 논란' 남편과 "잘 지내요"…박한별 근황 보니 - 머니투데이
- '최초의 AI폰' 삼성 놔두고…"아이폰이 좋아" 하더니 결국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