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민 "전자발찌, 잘 보이는 목·머리에 해야…패션발찌도 아니고"

차유채 기자 2023. 1. 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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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김지민이 재발이 빈번한 성범죄에 분노하며 전자발찌를 목과 머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차나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고, 김지민도 "패션발찌도 아니고"라며 분노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 머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자"며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쪼여지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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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HQ '바바요 - 킹 받는 법정'


개그우먼 김지민이 재발이 빈번한 성범죄에 분노하며 전자발찌를 목과 머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IHQ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에서는 '킹 받는 법정' 16회가 공개됐다.

이날 MC 김지민은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와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 검사 출신 이형철 변호사 등과 함께 툭하면 훼손되는 전자발찌에 대해 조명했다.

김지민은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 박모씨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차나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고, 김지민도 "패션발찌도 아니고"라며 분노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시도만 하는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라고 짚었다.

이형철 변호사는 "검사 생활하면서 본 사건 중에 성범죄와 마약, 주폭 사건은 재범률이 높았다"며 "전자발찌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재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며 "실제로 2017년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는데, 자신 원룸 아래층에 사는 사람에게 했다. 감지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 머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자"며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쪼여지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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