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용산서장 등 5명 기소…이상민 등 윗선 책임도 재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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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임재(52)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 전 서장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과장이 추가로 입건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정 과장이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과 파출소 사무실에 있던 직원 사이를 오가며 이 전 서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내용을 확인받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을 완성한 장본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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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임재,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함께 구속 기소
생활안전과 경위·여성청소년과장 등은 불구속 기소
이번 주 박희영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기소 여부 결정
이상민·오세훈·윤희근 불송치 사건 기록 받아 재검토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임재(52)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보고서 은폐 의혹을 받는 정보라인 경찰관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송모(51)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허위공문서와 관련해서는 정모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생활안전과 경위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 전 서장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과장이 추가로 입건돼 함께 기소됐다.
정 과장은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과 경찰의 구조 활동 내역 등이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작성해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과장이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과 파출소 사무실에 있던 직원 사이를 오가며 이 전 서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내용을 확인받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을 완성한 장본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역시 사상의 위험 발생이 명백함에도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혐의다.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이후 추가 조사를 이어간 특수본은 같은 달 30일 이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앞서 구속송치됐다.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불구속 송치된 15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보강 수사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이날도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특수본이 불송치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자체적인 보강 수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 상해 피해자 286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한 상해 피해자 8명을 더하면 총 294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숨은 피해자들을 보다 더 객관적이고 능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수사 활동"이라며 "향후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공소장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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