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목에 걸어 쪼이길"…김지민, 분노 작심 발언(킹받는법정)

이호영 2023. 1. 18.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미디언 김지민이 성범죄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차나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을 보였고, 김지민도 "패션발찌도 아니고"라며 분노했다.

방송 말미 김지민은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 머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자"라며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쪼여지게 하자"라고 의견을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김지민이 성범죄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iMBC 연예뉴스 사진

IHQ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예능프로그램 '바바요'(babayo)는 지난 17일 <킹 받는 법정> 16회를 공개했다. MC 김지민과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 검사 출신 이형철 변호사가 패널로 자리했다.

이날 방송에는 툭하면 훼손되는 전자발찌에 대한 내용을 집중 조명됐다. 이와 관련 김지민은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 박 씨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차나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을 보였고, 김지민도 "패션발찌도 아니고"라며 분노했다. 이에 신중권 변호사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며 "시도만 하는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형철 변호사는 "검사 생활하면서 본 사건 중에 성범죄와 마약, 주폭 사건은 재범률이 높았다"라며 "전자발찌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재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며 실제로 2017년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는데 자신 원룸 아래층에 사는 사람에게 했다. 감지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방송 말미 김지민은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 머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자"라며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쪼여지게 하자"라고 의견을 전했다.

iMBC 이호영 | 사진출처 IHQ

Copyright © MBC연예.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