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수출 신라면에서 유해 성분...농심 "국내용 문제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만에 수출된 신라면블랙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전량 폐기됐다.
이와 관련, 농심은 지난해 11월 생산해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에서 2-CE(2클로로에탄올)가 대만 규격을 0.02ppm 초과한 0.075ppm이 검출되어 12월 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할 예정이다.
농심은 "대만 수출용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에만 사용하는 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분석 결과 불검출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료에서 나타난 일시적 문제
농심 "발암물질 농약은 아니다"
대만에 수출된 신라면블랙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전량 폐기됐다. 농심은 관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내용 제품에는 문제없고 대만 수출용 제품도 농약이 아니라 관련 위해 물질이며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지난 17일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18일 밝혔다. 식약서는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라면스프에서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규정대로 1000 상자, 1128㎏을 전수 반송이나 폐기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농심은 지난해 11월 생산해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에서 2-CE(2클로로에탄올)가 대만 규격을 0.02ppm 초과한 0.075ppm이 검출되어 12월 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할 예정이다. 대만 규격은 0.055ppm이다.
농심은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용 제품 원료와 대만 수출용 제품 원료가 다르며 국내 제품 분석 결과 2-CE가 검출되지 않아 국내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만수출용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에서 비롯됐고 하부 원료 농산물의 재배환경에서 유래했거나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추정된다는 게 농심 설명이다.
대만 식약서는 물론 한국 식약처도 2-CE는 환경에서 유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O(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외부 요인으로 판단된다. 농심은 “대만 수출용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에만 사용하는 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분석 결과 불검출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검출된 물질은 EO(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니라 2-CE(2 클로로에탄올)이며 2-CE는 발암물질이 아니다. 대만 식약청이 EO라고 발표한 것은, 2-CE 검출량을 EO로 환산하여 EO의 수치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농심 설명이다. EO는 살균제(농약), 2CE=EO의 대사물질로서 환경에서도 존재하는 물질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