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 60대 남성, 4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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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당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 43년 만에 무죄로 바뀌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됐던 A씨(남성·61)에 대한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송받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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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합의내용·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됐던 A씨(남성·61)에 대한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송받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군검찰이 A씨에 대해 사실상 유죄라고 판단했던 사건을 검찰이 43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A씨는 지난 1980년 11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군부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정의가'를 부르는 등 시위에 가담하고 집회 주동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약 45일 동안 구금이 됐다가 지난 1980년 12월 2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구금됐던 피의자 중에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국가에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상 청구 제도를 안내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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