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충주시 공무원 항소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3. 1.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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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충북 충주시 간부 공무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충주시 5급 공무원 A씨는 시 산하 재단에 파견 근무할 당시 팀장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위원에게 시험평정표를 재작성 하도록 하는 등 지인의 친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역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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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충북 충주시 간부 공무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충주시 5급 공무원 A씨는 시 산하 재단에 파견 근무할 당시 팀장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위원에게 시험평정표를 재작성 하도록 하는 등 지인의 친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역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법원 최종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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