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김정훈, 前연인 임신중절 강요 명예훼손 1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종합]

연휘선 2023. 1.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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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그룹 UN 출신의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전 연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연인 A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금 1억 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정훈이 A씨에게 주기로 했던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중 잔금 900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훈이 A씨를 상대로 다시 1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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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듀오 그룹 UN 출신의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전 연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연인 A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금 1억 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정훈은 지난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1억 원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임신한 사실로 그를 협박하고,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A씨는 그보다 앞선 2019년 2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2018년부터 김정훈과 교제했으며 임신했으나 임신중절을 권유받았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으나 임대보증금 1000만원 중 100만원만 받은 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정훈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 시리즈에 출연하고 있던 상황이라 파장이 더욱 커졌다. 

더욱이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이 A씨에게 주기로 했던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중 잔금 900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정훈은 "임신 중절 강요는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A씨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자녀로 확인될 시 양육을 책임지려했으나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국 A씨는 김정훈에 대하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김정훈이 A씨를 상대로 다시 1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여기에 재판부가 다시금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김정훈의 전 연인을 둘러싼 사생활 관련 공방이 종료된 모양새다. 

김정훈은 지난 2000년 최정원과 남성 듀오 그룹 UN으로 데뷔했다. 서울대학교 치의예과에 진학했다가 가수로 데뷔한 그는 연예계 대표 '엄친아'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UN 해체 후 배우로 전향해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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