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회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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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천(사진)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 6개월 상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 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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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천(사진)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 6개월 상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 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인 만큼 관련 손익이 강 전 회장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했지만, 강 전 회장 측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작년 9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직무정지 처분 등을 결정했고 이 같은 중징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국내 가치투자가로 유명했던 강 전 회장은 지난 7월 29일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 투자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사 임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투자사의 임직원은 자기 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써야 하며 매매 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는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 행위의 관여도, 매매 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을 따져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차명 거래 여부를 판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사와 임직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 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사가 내부 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 매매를 적발하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줄여줄 방침이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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