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민 "전자발찌, 발목 아닌 목·머리 등 잘보이게 부착해야" 분노

장아름 기자 2023. 1. 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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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받는 법정' 김지민이 전자발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MC 김지민은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 박씨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먼저 언급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차나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보였고, 김지민도 "패션발찌도 아니고"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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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Q OTT '바바요' 17일 공개
I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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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킹 받는 법정' 김지민이 전자발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지난 17일 IHQ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babayo)를 통해 공개된 '킹 받는 법정' 16회는 툭하면 훼손되는 전자발찌에 대한 내용이 집중 조명됐다.

이날 방송에서 MC 김지민은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 박씨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먼저 언급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차나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보였고, 김지민도 "패션발찌도 아니고"라며 분노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시도만 하는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형철 변호사는 "검사 생활하면서 본 사건 중에 성범죄와 마약, 주폭 사건은 재범률이 높았다"며 "전자발찌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혜진 변호사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재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후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 머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자"며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조이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aluemch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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