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폐지 법안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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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한 차례 추가 연장하고 시장 자율성 보장을 위해 향후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이동통신 시장 개편과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 지원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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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한 차례 추가 연장하고 시장 자율성 보장을 위해 향후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이동통신 시장 개편과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 지원 제도다. 제도 시행 후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천263만 명을 돌파해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객 서비스와 자체 설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 중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단 1 곳에 불과하며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위한 고객센터 서비스 또한 원활하지 못한 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도매제공의무와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해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 제도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한 차례에 한해 도매제공의무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대가 규제 폐지로 인해 과도하게 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로는 정부의 심사에 따라 협정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하는 ‘시정명령권’ 도 부여했다 .
윤영찬 의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뜰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지원 보다는 시장 자율 환경에서 자체적인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알뜰폰 산업의 규모가 꾸준히 성장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업계도 규모에 맞는 설비 투자를 추진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관성적인 지원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알뜰폰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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