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도의원 '경남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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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거주중인 영주귀국 사할린(러시아) 한인 주민들이 앞으로 안정적 정착 및 자립생활 관련해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 최영호(양산3·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도의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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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내 정착·자립생활 영위 지원 근거 마련
상임위 통과…19일 본회의 통과 시 시행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에 거주중인 영주귀국 사할린(러시아) 한인 주민들이 앞으로 안정적 정착 및 자립생활 관련해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 최영호(양산3·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도의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에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사할린에 이주하여 일방적 국적 박탈 조치로 잔류하게 된 한인들로, 광복 이후 귀국하지 못하고 민족적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다.
그러다 한·일 양국 합의(귀국비용 일본 정부 부담 합의)에 따라 1992년 최초로 실시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통해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은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현재 대부분 고령으로 건강·경제 문제와 사할린에 남아있는 가족들과도 이산가족이 되어 힘든 노년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26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주거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기초생활 유지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아온 사할린 한인은 어렵게 고국으로 영주귀국했으나 대부분 심각한 생활고와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경남에 거주중인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는 137명이며, 주로 김해와 양산에 거주하고 있다.
최영호 도의원은 "경남에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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