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상사, 2심 징역 8개월 감형·법정구속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은 줄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의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후배인 김 검사를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검사는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괴로움을 호소하며 같은 해 5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뒤늦게 고발당했고 사건 발생 4년 7개월 만인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 검사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업무 과중에 대한 좌절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은 "날 죽이려 해" 말에 폼페이오 "여전히 그래"…회고록서 밝힌 첫 만남
- 국정원·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 만취한 그날, 나와 똑 닮은 CCTV 속 '음란행위' 남성…경찰이 "당신 아니냐" 한다면?|도시락 있슈
- "누가 사냐 했는데 진짜 팔렸다"…편의점서 6700만원 BMW 팔려
- [이장면]모두가 까까머리로...암투병 동료의 기적을 응원하며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