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차량신호 빨간불 땐 우회전 반드시 멈춰야

박건영 기자 2023. 1. 18. 1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그동안에는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통행할 수 있었다.

경찰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 위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빨간불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