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차량신호 빨간불 땐 우회전 반드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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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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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그동안에는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통행할 수 있었다.
경찰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 위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빨간불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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