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할 세제 개편안 환영"

김예원 기자 2023. 1. 18. 1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견기업이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지난해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달리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된 부분과 관련해선 당초 제도 개선 목표에 미진해 상당히 아쉽다"고 언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대상 범위 축소엔 아쉬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견기업이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이 야기한 최악의 경제 상황 앞 이번 시행령은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현행 지분 50%에서 40% 이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상 피상속인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수증자 가업 유지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는 기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는 유의미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달리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된 부분과 관련해선 당초 제도 개선 목표에 미진해 상당히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의 새 발판을 구축하려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