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마스크 벗고 흡연…“신고할까” 지적하자 “아니요”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1. 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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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열차 칸에서 담배를 피우던 승객이 화재를 걱정한 다른 승객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흡연을 해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글쓴이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흡연을 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모습을 본 한 남성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나. 신고할까"라고 하자 흡연자는 "아니요"라면서 계속 담배를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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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열차 칸에서 담배를 피우던 승객이 화재를 걱정한 다른 승객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흡연을 해 큰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고 있다”는 게시물과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흡연을 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글쓴이가 올린 영상에는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남성이 지하철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벗은 채 아무렇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 모습을 본 한 남성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나. 신고할까”라고 하자 흡연자는 “아니요”라면서 계속 담배를 피웠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측은 18일 동아닷컴에 “최근 열차칸 흡연과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이전 날짜에 민원이 들어왔는지 여부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이와 같은 제보를 할 경우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알려주면 빠르게 조처할 수 있다”며 “흡연 등으로 현장에서 적발당할 시 해당 승객은 열차에서 하차하게 되며 철도경찰에 인계가 된다”고 전했다.
지하철내 흡연·음주·노상 방뇨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다. 객실 내 흡연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고 있다”는 게시물과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흡연을 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글쓴이가 올린 영상에는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남성이 지하철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벗은 채 아무렇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 모습을 본 한 남성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나. 신고할까”라고 하자 흡연자는 “아니요”라면서 계속 담배를 피웠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측은 18일 동아닷컴에 “최근 열차칸 흡연과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이전 날짜에 민원이 들어왔는지 여부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이와 같은 제보를 할 경우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알려주면 빠르게 조처할 수 있다”며 “흡연 등으로 현장에서 적발당할 시 해당 승객은 열차에서 하차하게 되며 철도경찰에 인계가 된다”고 전했다.
지하철내 흡연·음주·노상 방뇨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다. 객실 내 흡연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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