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대주주 상속세 완화 OLED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3. 1.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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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부터 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20%가 더 붙던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가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미술품을 내는 물납제도가 시행된다.

또 퀀텀닷 유기발광다이오드(QD-OLED), 마이크로 LED 등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에 이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시설투자액의 8~16%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개정안의 핵심은 직전 3개년 매출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상속·증여세에 20% 세금을 더 매기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대상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바뀐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최대주주 할증제도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경영자 고령화 현상으로 경영권 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을 조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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