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만 1세 이하 자녀에 '부모급여' 70만원까지 지급

박우영 기자 2023. 1. 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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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아이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매월 25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3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액이 70만원으로 바우처 금액보다 많아 그 차액인 18만6000원이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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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양천구청 전경(양천구 제공) ⓒ News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양천구는 아이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매월 25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35만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만 0세와 만 1세 각각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액이 70만원으로 바우처 금액보다 많아 그 차액인 18만6000원이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된다.

부모급여는 지난해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인 만큼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할 수 있다.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아동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와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부모급여가 가정의 양육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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