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대만 수출 ‘신라면 블랙’ 유해물질 검출 전량 폐기...국내는 달라
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 블랙’ 일부 라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제품이 전량 폐기됐다. 다만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라면은 수출용 제품과 원료가 달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전날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하면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이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규정대로 1000상자, 1128㎏을 전수 반송이나 폐기한다고 전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으며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 상 ‘K 등급’의 인체 발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농심 측은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성분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2-CE)’이라고 강조했다. 2-클로로에탄올은 농약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의 부산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지만 발암물질로는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만 식약서는 수출용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2-클로로에탄올 검출량을 에틸렌옥사이드 수치로 환산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농심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12월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이다. 대만 기준치는 0.055㎎/㎏인데 이를 0.02㎎/㎏ 초과한 수준이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잠정기준은 30㎎/㎏이다.
농심은 해당 제품에 사용한 스프 원료 농산물 때문에 2-클로로에탄올 성분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료는 국내 판매용 제품에는 쓰지 않고 있고 국내 제품에서는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지 않았다. 예컨대 유럽이나 미국용 라면의 경우도 각국 안전 기준에 맞추느라 스프 원료가 다 다르다.
농심 관계자는 “대만 수출 물량 1000상자 외에 다른 신라면 등 모든 제품은 이번 사안과 상관이 없다”면서 “앞으로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하는 등 원료 문제도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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