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제 식구 감쌌다…“유급휴가냐” 비판

강승우 2023. 1.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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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막말을 해 논란이 된 같은 당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을 감쌌다.

18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이 부결됐다.

김 의원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의 제 식구 감싸기'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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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막말을 해 논란이 된 같은 당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을 감쌌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결국 부결되면서다.
18일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됐다. 강승우 기자
 

김 의원은 막말 책임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게 됐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18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이 부결됐다.

제명은 △경고 △사과 △출석정지 30일에 이어 의원직 박탈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창원시의회 재적의원 45명(국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18일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승우 기자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찬성 20표는 민주당 18표에 더해 국힘에서 2표가 더 나온 것이지만 제명 가결에는 모자랐다.

김 의원은 제명 대신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힘 창원시의원들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원직 상실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은 유가족 폄훼가 아닌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제명을 반대했다.

결국 같은 당 소속인 국힘 동료의원들이 김 의원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의 제 식구 감싸기’를 규탄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이태원 참사 아픔과 국민 공분에 공감하지 못하며,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제명’ 징계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뒤집은 국민의힘 의원단 폭거에 항의하기 위해 자리를 받차고 나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유가족이 아픔을 호소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을 바랐지만 ‘제명’ 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힘 의원단이 조직적으로 김 의원을 구하려는 ‘막가파식 패거리’ 정치는 하늘이 노할 일”이라고 규탄했다.
18일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10‧29 이태원 참사 경남대책회의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할 말이 없다며 “부끄러움은 창원시민의 몫”이라는 짤막한 논평으로 대신했다.

10·29 이태원 참사 경남대책회의는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징계 무산은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한 3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진정한 사과도, 참회도, 책임도 지지 않은 당사자는 공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며 “김미나가 왜 반성도, 참회도 안하는지 증명된다. 자신이 몸담은 정당이 자신을 옹호하며,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막말을 옹호하고, 패륜을 방조하며,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인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그들을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김 의원의 의식 수준으로 봤을 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는 한 달 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날부터 30일 뒤인 2월16일까지 회의 출석을 할 수 없다.

창원시의회 회기 일정을 보면 이날을 끝으로 제121회 임시회가 끝나고, 다음 임시회는 3월7일로 잡혀 있다.

출석정지 징계에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지급되기에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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