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전 회장 직무정지 중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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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차명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는 18일 열린 제1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상당의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강 전 회장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와 함께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자기매매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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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 의결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위한 가이드라인도 발표
금융당국이 차명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는 18일 열린 제1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상당의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1월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수시검사에서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수십억원의 자금을 대여해 주고, 해당 법인이 이를 투자(자산운용)에 활용했다는 정황이 나타나 차명투자 의혹을 받았다. 원더플러스는 강 전 회장이 대주주이고 그의 딸이 2대 주주로 있다.
당시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의 거래형태를 차명투자와 자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자기 명의의 계좌로만 매매거래를 해야 하고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로만 매매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결정했고,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징계를 확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강 전 회장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와 함께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자기매매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기 재산으로 금융투자 상품 매매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또 법인 등 타인 명의로 투자할 때는 매매자금 출연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매매행위 관여도, 매매손익 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법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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