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경매 물건에 웬 상가?…알고보니 주거용 불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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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오피스텔, 빌라 등 1139가구를 임대하다가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42) 소유 부동산 중에는 상가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만 상가이고 주거용으로 쓰인 위반 건축물이다.
18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시장에 나온 '빌라왕' 김씨 소유 부동산 47건 중 4건은 상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1, 2층을 상가(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주거형 오피스텔로 개조해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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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깡통주택' 인데
이행 강제금까지 떠안아야
낙찰 가능성은 거의 없어
수도권에서 오피스텔, 빌라 등 1139가구를 임대하다가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42) 소유 부동산 중에는 상가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만 상가이고 주거용으로 쓰인 위반 건축물이다. 이런 위반 건축물은 낙찰자를 찾기 더 어려운 만큼 세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8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시장에 나온 ‘빌라왕’ 김씨 소유 부동산 47건 중 4건은 상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가는 모두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오피스텔에 포함돼 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1층~지상 10층, 55개 실로 이뤄졌다. 1, 2층을 상가(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주거형 오피스텔로 개조해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위반 건축물이다.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건물 소유자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한 뒤 원룸 등 주거시설로 개조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시설에 비해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가 추가 임대공간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구청에 적발되면 건물등기부등본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이행금을 집주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절차를 거쳐 공매로 넘어간다.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경매시장에선 찬밥 신세다. 낙찰가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다면 예비 낙찰자가 이행강제금을 낼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깡통주택(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은 주택)’은 적법 건축물도 새 주인을 찾기 어렵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위반 건축물이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지만 경매시장에서 유찰될 확률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위반 건축물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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