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 구속기소…여청과장 추가

최의종 2023. 1.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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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이 전 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범으로 용산서 생활안전과 직원(경위)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이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행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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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청장 수사 본격화…서울청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이 전 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경정)과 용산서 112상황실 직원(경감)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범으로 각각 구속·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범으로 용산서 생활안전과 직원(경위)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단계에서 입건하지 않은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 C씨도 공범으로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으로 사상 위험 발생이 명백히 예상됐는데도 통제·관리·확산 방지 등 법령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58명 사망과 294명 상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가 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이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행사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과 사무실에 있던 B씨 사이를 오가며 지시·기재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5일 기각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벌인 특수본은 영장을 재신청했고 같은 달 23일 발부됐다. 특수본은 같은 달 30일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하고, 16일 C씨를 직접 추가 입건했다. 또한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에 기재된 상해 피해자 8명 이외 추가 피해자 인적 사항과 부위, 정도 등을 규명해 피해자 286명을 추가했다.

지난 3일 과실의 공동정범으로 구속 송치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불구속 송치된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주 안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지난 13일 김광호 서울청장 등 사건도 넘겨받아 이날 서울청장 집무실과 홍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송치 결정 송부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기록은 검토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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