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강화·옹진 지방·농어촌 특례 포함…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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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연천·강화·옹진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8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이 지방저가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수도권의 경우 종부세·양도세 특례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배제되는데 이 지역들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이지만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비수도권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받아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늘어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산정도 유리해졌다. 농어촌주택은 주택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 이들 지역은 수도권임에도 예외로 설정된 것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속하는 충남 태안군과 전남 영암·해남군도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여기에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5월 10일에서 올해 5월 9일까지였지만 1년 추가된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참고하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사와 상속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종부세 특례 대상이 돼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주택자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와 종부세 등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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