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막말' 김미나 국힘 창원시의원 제명 대신 '출석정지 30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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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가 '30일 출석정지'로 결정됐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위에서 상정한 김 의원의 '제명' 징계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본회의장 퇴장 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특위의 김 의원 '제명' 결정을 뒤집는 국민의힘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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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출석정지 30일'로 의결…민주 "제 식구 감싸기"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가 ‘30일 출석정지’로 결정됐다.
앞서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와 시의회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지만, 18일 본회의 전체의원 투표에서 제명 안건이 부결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위에서 상정한 김 의원의 ‘제명’ 징계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투표에서 재적의원 45명(국민의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이 20표, 반대 20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제명 안건은 부결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단의 부재에도 본회의는 계속 진행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출석정지 30일’로 수정해 새로 상정했다.
징계안을 새로 발의한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은 “윤리자문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징계 대상자 본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도 했다”며 “글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개인적인 소신으로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26명만 참여한 투표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은 찬성 21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징계안이 가결되면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해 김 의원은 이날부터 2월16일까지 출석이 정지된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단은 본회의장 퇴장 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특위의 김 의원 ‘제명’ 결정을 뒤집는 국민의힘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와 의회 윤리특위의 ‘제명’ 징계 결과를 다수당의 힘으로 뒤집은 국민의힘 의원단 폭거에 항의하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며 “국민의힘 의원단의 조직적 ‘막가파식 패거리 정치’는 하늘이 노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단은 제명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가족과 시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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