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세원그룹 회장 법정 구속

김은혜 2023. 1. 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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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 양영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세원그룹 김문기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장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차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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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 양영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세원그룹 김문기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장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차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차 1차 협력업체를 계열사를 둔 세원그룹 김 회장 등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가족이 지분을 갖는 주식회사 3곳을 세운 뒤 수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줘 다른 계열사들의 이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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