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엔 '법사완박'… 이상민 탄핵 노린 '꼼수법' 발의
탄핵 소추위원 맡게 개정 추진
與 "제멋대로 법 흔들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을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 의원도 탄핵 소추위원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 권한을 다 박탈하는 '법사완박'"이라고 반발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18일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이 된다'고 규정한 조항을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이 소추위원이 된다'고 수정한 헌법재판소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때 탄핵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탄핵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 국회 대표로 나가 탄핵을 주장해야 한다. 현행 법대로라면 민주당이 탄핵안을 단독 통과시켜도 탄핵 소추위원은 현재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된다.
그러나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을 경우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는다.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정안 제출에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사실상 법사위원장 패싱 법"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수완박, 감사완박에 이은 '국회완박'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법마저도 제멋대로 바꾸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입법 독재로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지 말라. 곧 국민께서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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