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운임제 폐지·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추진

신채연 기자 2023. 1.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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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늘(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은 표준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은 보전하면서도 화주와 운수사 간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주, 화주, 운수사 간 운임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안전운임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표준운임제를 적용, 3년 일몰제로 2025년 12월까지 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실제 운송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차 번호판만 빌려준 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그동안 번호판을 빌려 운송하던 차주들은 직접 번호판을 받아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지입제가 폐지되면 위수탁 전문회사의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번호판 사용료 지출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득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 복지 증진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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