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000만원 넘는 전·월세 세입자,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 가능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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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다운사이징 고령 1주택자
1억원까지 연금계좌 추가납입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진 = 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 주택보다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60세 이상 1주택자는 1억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미납 국세 확인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주택 소재지는 물론, 전국 세무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된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을 할 수 있다.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국세 열람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일정 금액(상가 1000만원·기타 지역 주택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으로 분류돼 유사시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서다.

월세 세입자는 4억원 이하 집에 살아도 최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또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 규모를 늘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자는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15%(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 또는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를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집 규모를 줄여 이사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추가 납입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한데, 고령층 1주택 가구에는 1억원(누적 기준)까지 추가 납입 한도가 늘어난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살다가 이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할 땐 기존 주택 양도 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이다.

추가 납입은 기존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여러 번에 걸쳐 주택을 옮기더라도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지원한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집을 팔고 목돈이 생겼을 때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 1억원의 주택 양도 차익을 일반 예금 계좌에 넣었을 때는 과세 기간마다 1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운용 수익의 3∼5%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단, 대상자가 추가 납입 이후 5년 내에 종전 주택보다 비싼 주택으로 갈아탈 경우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된다.

일례로 12억원 집에서 11억원 집으로 이사해 차익 1억원을 추가 납입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15억원짜리 집으로 이사한 노부부는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따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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