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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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김 전 부장검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 소속이었던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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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김 전 부장검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가 우리 사회가 근절돼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이번 일로 사회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준 데다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고 조직문화에 젖어 엄격히 지도할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 소속이었던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서에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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