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등 경기도 유료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2023. 1.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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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동안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 대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오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에 대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2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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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곳
경기소방재난본부 특별경계근무,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

(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일산대교 ⓒ고양시 제공

설 연휴 동안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 대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오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에 대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3일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한편,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2300원이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설 연휴 기간에도 이동 차량은 평상시처럼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하기도 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재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설 연휴에도 서수원~의왕 53만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 동안 주요 간부는 물론 전 직원이 비상 태세를 유지하고 역과 터미널, 쇼핑몰 등 대규모 운집 예상 장소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화재 취약 대상 화재 예방을 위한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및 재난발생 시 모든 소방력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다. 구급 상황 발생 시 119로 전화하면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진료 기관과 의약품 설명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상황실에 근무 중인 상담 요원, 당직 의사로부터 질병 상담과 함께 응급 처치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상황인 경우 구급차가 출동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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