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판매사CEO 제재 논의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1. 18. 17:36
1년만에 내달 재개될듯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건의 제재 조치안에 대해 논의한 뒤 심의 재개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실무적인 준비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제재 안건 심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며 "그동안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말 제재 조치 간 일관성·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과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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