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우 울산시의원, 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지원 조례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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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 울산시의원은 '울산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지원 조례'를 발의해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교육장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 수립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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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홍성우 울산시의원은 '울산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지원 조례'를 발의해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교육장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유형·장애정도·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을 경우 특수학급이 설치된 먼 거리의 다른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 수립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특수학급 확충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홍 의원은 "교육감 뿐 아니라 교육장과 학교장도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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