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내로남불' 현수막 허용?…선관위 '낡은 규제' 고친다

노선웅 기자 2023. 1. 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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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달라질 것들…선관위, 선거법 개정 의견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폐지…인쇄물, 정치적 의사표시 확대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구청 관계자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6.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그간 지적돼온 현수막 '고무줄 잣대' 논란과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에 따른 '깜깜이 투표' 논란에 대한 개선책도 담겨 고질적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국민이 정치와 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해 대표적 규제조항인 법 제90조 등에 대한 개정의견을 3차례(2013·2016·2021) 제출했으나, 법률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또다시 시대적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 불합리한 선거절차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냈다.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먼저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했다. 또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은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나 모임은 상시 허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예비후보자의 경우도 인쇄물·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한편,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연설회 등을 제한한 규정 역시 폐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다.

특히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을 경우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폭넓게 허용토록 해 그동안 '고무줄 잣대' 논란을 불러온 선거 현수막 게재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내로남불'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가, 올해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유권자 알 권리 보장 및 참정권 행사 보장

'깜깜이 선거'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폐지하는 안도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정의견으로 담겼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어 이 기간이 일명 '블랙아웃'으로 불렸다.

금지기간을 둔 건 선거 직전 유권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에서였지만, 이로 인해 유권자들이 선거 막판의 여론 변화를 파악하지 못해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편승효과 등 여론조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금지기간을 규정하기보단, 이를 폐지해 유권자 판단을 돕는 참고자료로서의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 부정이 발견된 거소투표와 관련해서도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열람 및 누락자 구제 절차를 신설하고, 부정으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열람 및 누락자 등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신고기간 만료일 후 3일에 확정되도록 했다. 제3자의 대리투표로 거소투표신고인이 실제 투표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할 수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구제책도 마련됐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제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절차사무 현실성 제고 및 선거 공정성 확보

시대 변화를 반영해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등록을 허용하는 안도 신설됐다. 현재 후보자의 등록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돼있다. 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재산·병역·세금·전과기록·학력·후보자 등록경력에 관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한다.

개정의견은 이를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신청자가 재산·병역·세금·전과기록·학력·후보자 등록경력에 관한 서류나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도 작성·제출할 수 있게 했다.

입후보제한직에서 종합편성채널 언론인이 빠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도 개정됐다. 현행법엔 지상파와 보도전문편성채널 관련 종사자가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하나, 종편만 빠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종편 언론인도 추가해 논란을 없애겠단 계획이다.

또 선거범죄 공소시효도 연장해 부실수사 우려와 범죄방지 효과를 높였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인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최소 1년으로 연장시키겠단 계획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으로 고무줄 잣대 논란과 깜깜이 투표 논란이 어느정도 해소될 걸로 기대한다"면서도 "지난 지선 당시 선관위의 잘못으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화 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폐지의 경우 합리적으로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해야할 것"이라며 "선거 직전 여론조사를 조작해 공표하는 행위 등 가짜정보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한다"고 당부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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