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제명 아닌 '출석정지 30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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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SNS에서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이날 오후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원내 다수당인 국힘 측 반대표를 극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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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SNS에서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이날 오후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적의원 45명(국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한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원내 다수당인 국힘 측 반대표를 극복하지 못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 바깥으로 퇴장했다.
국힘 측에서는 같은 당 남재욱 의원이 낸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에 대해 국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남 의원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원직 상실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 SNS에 올린 글은 유가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출석정지안을 제안했다.
이 안에는 국힘 의원 21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1명은 기권했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이 아닌 징계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
같은 당 김헌일 창원시의원은 출석정지안 가결 이후 취재진에 "당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처리해주면 저희의 입장도 훨씬 홀가분하고, 의원들도 자유롭게 표결에 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일을 풀어나가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다"며 "도당에서 지금까지도 (징계)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은 한번 재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는 징계안이 의결된 이 날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유효하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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