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막는다…"설 명절 걱정 없게"

김지수 2023. 1. 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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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물가에 장보기도 쉽지 않고, 특히 설 명절엔 돈 들어갈 곳이 많죠.

여기에 임금까지 체불된다면 부담이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금액 30억 이상 500여 개 민간 건설 현장에선 임금체불 예방과 기성금 조기 집행 지도가 진행 중입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한 겁니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가동했고, 신속 처리, 직권조사를 통한 대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2017년부터 국내 임금체불액은 매년 1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에도 11월까지 1조 2,000억 원을 넘었는데, 청산율은 85% 수준입니다.

제조업,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3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74%를 차지해 또 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지적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금 체불을 5대 불법·부조리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 위해서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는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선제적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체불과 같은 중대한 법 위반을 일으킨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임금체불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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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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