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활개치는 北간첩단,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필요한 이유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민주노총 간부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주노총 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번 민주노총 사건도 제주, 경남 창원·진주 간첩단과 수법이 비슷하다고 한다. 제주 간첩단 사건은 진보정당 간부 등이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설립해 이적활동을 벌여온 사건이다. 그런데 이번엔 노동계 간부까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국내 동향을 수집·보고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공안당국은 민주노총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인 배후에 북한 지령이 있었는지도 캐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안통치의 부활"이라고 반발하지만, 사실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포착된 지하조직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가짜 평화쇼'에 매달리는 동안 친북세력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암약해왔다. 심지어 2021년 적발된 충북 간첩단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특보로까지 활동했을 정도다. 최근 종북세력들이 백주대낮에 '주체사상'을 외치고 일부 시민단체가 '김정은 찬양' 교육을 하는 것도 우연으로 볼 게 아니다. 서울시가 중고생을 상대로 친북 강연을 벌인 '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처럼 북한 간첩단은 갈수록 활개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대공 수사능력은 약화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2011~2016년 간첩 적발 건수는 26건이었으나 문 정부 시절인 2017~2020년에는 3건에 그쳤다. 이 같은 대공 수사 무력화는 문 정권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2024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탓이 크다. 하지만 경찰은 수십 년간의 대공 수사 노하우와 전문인력, 촘촘한 해외 정보망을 가진 국정원에 비해 경험과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역량을 사장시키는 건 스스로 안보 발목을 잡는 꼴이다. 북한 간첩단을 발본색원하려면 하루빨리 국정원의 대공 수사 역량부터 복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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