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할증, 빠지나 했는데"… 중견기업 295곳 '한숨'
野 부자감세 반대 부딪혀 후퇴
상속세 실질세율 OECD 최고
주력 중견기업 승계부담 커져
美·英은 지배력따라 탄력할증
日·獨은 아예 할증제 운영안해
정부가 직전 3년간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대해 최대주주 지분 상속·증여 때 물리던 20%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대주주 할증제를 적용받지 않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이어 다수 중견기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다만 실질적인 기업 세금 부담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아 추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매일경제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중견기업은 2020년 기준으로 총 5526곳이다. 최근 4년간 1058곳(23.7%)이 급증했다. 이 중 최대주주 할증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는 3개년(2018~2020년) 평균 매출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295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중견기업 전체를 최대주주 할증제에서 빼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반대 등으로 할증제 제외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후퇴한 채 법이 개정됐고, 이날 시행령에서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 사실상 업계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며 "경영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승계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는데 주력 기업이 여전히 할증을 받게 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주식에 기계적으로 가산세를 매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과 영국은 지배주주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측정해 이에 맞춰 세금을 할증하는 방식으로 보다 완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아예 할증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그 대신 소액 주주 등 지분을 할인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높은 세금 부담이 기업 경영권까지 위협하며 한국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다. 미국(40%), 독일(30%) 등 주요 5개국(G5)은 물론 OECD 평균(15%)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명목상 일본의 최고세율이 55%로 더 높지만 실질세율은 한국이 OECD 최고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상속재산을 시가 수준으로 평가해 과세하는 데다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 최대주주에게는 할증까지 해 최고세율 6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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