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란에 … 보증금 1000만원 넘으면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
연천·강화·옹진 3억이하 집도
종부세·양도세 계산할때 빼줘
ISA로 회사채·장외주식 투자
집줄여 차익남긴 1주택 고령자
연금계좌 1억 추가 납입 허용
정부가 충남 태안·전남 영암·해남 등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인천 옹진·강화·경기 연천 등 수도권 인근에 있는 저가주택도 마찬가지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사고파는 주택은 종부세, 양도세 과세를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 완화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방 저가주택,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확대 방안이 담겼다.
농어촌주택 과세 특례는 기준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했던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로, 원래 도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서울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인정돼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 소재 주택을 1가구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줘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인구 감소 지역을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하기로 했다. 첫 대상은 태안군과 영암군, 해남군이다. 또 수도권이라도 인구 감소 지역과 휴전선 가까운 접경지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 역시 기재부령으로 정해 지방 저가주택,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연천군, 옹진군, 강화군이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불안한 채권 시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초과분은 9% 분리과세)이 주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가능 재산에 회사채와 중소·중견기업 장외주식(K-OTC)을 추가했다. 또 1주택 고령가구의 신규주택 취득가액이 종전 주택 양도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누적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 지원도 늘려 잡았다. 현재 최대 17%까지 연 7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월세 세액공제는 대상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렸다.
또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 있는 범위도 '1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정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소액보증감을 최대한 낮춰 잡아 최근 빌라왕 사태 같은 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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