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김프' 노리고 4조원 불법송금 일당 기소
국내 가상화폐 거래에 붙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해 막대한 외환 손실을 초래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 이민근)은 합동 수사를 통해 주범·은행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그 외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로 도주한 공범 1명도 지명수배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이들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홍콩, 일본, 호주, 중국 등으로 총 4조3000억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렇게 송금한 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된 국내 코인 거래소로 전송해 약 1200억~21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중 기소된 일당의 범죄수익을 131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최소 4개 이상의 조직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은 송금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로 세워진 다수의 무역회사에 송금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인보이스(송장)를 작성해 국내 은행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을 포함해 총 9개의 시중은행이 송금 통로로 활용됐으나, 일부 영업점이 외환 실적 경쟁 속에서 송금 고객을 유치하는 데 열중한 나머지 증빙서류 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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