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 하청업체-작업자 갈등 타결 '업무 복귀'

이동근 2023. 1.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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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업무중단에 나섰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작업자들과 이들을 고용했던 협력업체 간 협상이 해고 35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 3개 협력업체는 이날(18일) 집단해고 철회와 전원 복직·4대 보험 가입 등 노조 측 요구안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이들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12일 단체 작업 거부에 들어갔는데, 협력업체가 작업거부 사흘 만인 지난달 15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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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삼호중공업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업무중단에 나섰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작업자들과 이들을 고용했던 협력업체 간 협상이 해고 35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 3개 협력업체는 이날(18일) 집단해고 철회와 전원 복직·4대 보험 가입 등 노조 측 요구안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물량팀 폐지와 임금 수준 향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작업환경은 향후 상호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작업자 38명은 그동안 대체 투입된 인력들의 근무 기간이 끝나는 2∼3월 중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며, 기존 시급제 직원들과 같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으며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블라스팅 작업자들은 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선체 표면의 녹 등을 제거하는 일을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해왔습니다.

이들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12일 단체 작업 거부에 들어갔는데, 협력업체가 작업거부 사흘 만인 지난달 15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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