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무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해외서 北공작원 접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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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가정보원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정황을 발견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과 국정원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정동 민주노총 중앙 사무실과 여의도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자택과 세월호 제주기억관 직원 사무실과 자택 등 모두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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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가정보원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정황을 발견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공안통치 복원'이라며 반발했다.
경찰청과 국정원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정동 민주노총 중앙 사무실과 여의도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자택과 세월호 제주기억관 직원 사무실과 자택 등 모두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피의자는 4명으로 특정됐다.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와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간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관계자(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전 간부), 세월호제주기억관 운영자(민주노총 산별노조 전 간부)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노조 사무실과 컴퓨터 등에 보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출근길을 미행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해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고, 피의자들의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했다"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피의자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고 이들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민주노총에 침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남 창원·진주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와 제주의 'ㅎㄱㅎ'과는 다른 별개의 사건이지만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지하 조직을 결성한 범행 수법은 유사한 것으로 방첩당국은 보고 있다.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수사관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변호사 입회 하에 진행하자"며 사무실 진입을 막아서면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다가 양측이 협의한 끝에 일부 수사관들이 오전 9시55분쯤 사무실에 들어갔다.
국정원의 영장집행과 관련해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민주노총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적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집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수색 영장인데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이 들어와서 경력을 배치했다. 과하게 집행하는 모습이 뭔가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내년 1월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 주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실시됐다. 지난 12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는다"며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자 이튿날인 1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소위 간첩단 사건 등을 이 시점에 터뜨리는 게 국정원 수사권 부활, 기능 강화 위한 의도된 작업 아닌가 의심도 든다"며 맞섰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정원은 내년1월1일까지 시한부로 대공수사관을 가지게 된 상태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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