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임금피크제 고령 직원 차별 아냐”…직원들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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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직원 수백명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A씨 등 699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판결이 나오기 직전인 작년 5월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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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직원 수백명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A씨 등 699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와 이 회사 노동조합은 2014∼2015년 이뤄진 단체 협약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대신 만 56세부터 4년간 임금을 매년 10%씩 깎는 방식이었다.
근로자들은 2019년 말 소송을 내 “노조가 사측과 밀실 합의해 근로자 1인당 10∼40%의 임금이 줄었다”라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깎인 급여를 각 1000만원씩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10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작년 6월 1심에서 패한 후 699명만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라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내부적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합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다”라고 짚었다.
1심 판결이 나오기 직전인 작년 5월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다만 대법원이 언급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 유지형’으로, KT가 도입한 ‘정년 연장형’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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