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챗GPT, 클라우드에 탑재"
구글 검색엔진과 본격 경쟁
마이크로소프트(MS)가 문장과 그림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클라우드 애저에 탑재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생성형 AI는 이용자에게 단순 검색물이 아닌 독창적 결과물을 제공하는 첨단 기술로 구글이 장악한 검색 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MS가 투자한 '오픈AI'(AI 개발사)의 AI인 챗GPT와 달리2 등을 애저에 탑재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MS 클라우드 애저를 AI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장소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성형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지식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기보다 새로운 도구를 수용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S는 애저에 GPT-3.5, 코덱스, 달리2, 챗GPT 등 오픈AI의 AI를 탑재하며 서비스명을 '애저 오픈AI'로 명명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챗GPT 탑재를 주목하고 있다. 챗GPT는 사용자가 던진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맥락에 맞는 답변을 내놓는다.
이 때문에 향후 구글 검색 엔진과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AI로 평가받고 있다. 매개변수 1750억개를 사용한 GPT-3.5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에 MS는 오픈AI의 기업가치를 290억달러(약 36조원)로 평가하고 100억달러를 추가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비영리회사로 태동한 오픈AI는 최근 MS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MS와 초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픈AI의 기술을 활용한 MS의 공습에 구글은 AI 자회사인 딥마인드를 통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딥마인드는 챗GPT 기능에 없는 출처까지 인용해주는 AI 챗봇인 '스패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로 학습한 AI가 등장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세계 최대 이미지 플랫폼인 게티이미지는 이날 AI 스타트업 스태빌리티AI를 상대로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태빌리티AI가 게티이미지 허락 없이 수백만 장에 달하는 이미지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게티이미지는 소장을 통해 "스태빌리티AI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라이선스 취득의 필요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스태빌리티AI는 2020년 창업된 스타트업으로 사용자가 문장을 입력하면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AI를 선보인 바 있다. 지난해에는 창업 2년 만에 기업가치 10억달러(약 1조2425억원)를 인정받아 유니콘 반열에 올랐다. AI 발전에 맞물려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이 함께 커지는 대목이다. 이에 프린스턴대 재학생인 에드워드 티안은 AI가 작성한 문장인지를 판별해주는 GPT제로를 선보여 시선을 끌었고, 글로벌 표절 감지 서비스 업체인 턴잇인도 연내에 AI 판별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실리콘밸리/이상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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