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한 대리점, 중도해지 부담 줄이는 방법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음료 등에 이어 책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도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폐업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으로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시,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 요청 가능
공급업자, 해지 통고받은 후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
18개 업종 모든 대리점으로 확대
식음료 등에 이어 책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도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폐업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관련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2개 업종이다. 지난해 6월 식음료, 의류, 자동차판매, 제약 등 6개 업종에 이어 18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1급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이럴 경우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신설된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리점에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했으며, 대리점이 손해배상액의 감경 요청을 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청에 응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으로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보관한 못난 20대 아들, 결국…
- 교회 간증에 튄 '불똥'…윤은혜 "강제 예배? 사실무근"
- 편의점주 폭행하며 "난 촉법소년" 주장한 중학생의 최후
- '내 휴대폰이 나를 신고할 줄이야'…음주운전하다 '딱' 걸렸다
- 인도 국민이 생각하는 최대 위협 국가 1위 '중국'…2위는?
- 이재명, 檢 2차소환에 '정면돌파'…"당당하게 맞서겠다"(종합)
- 이재명 "주중엔 일해야…28일에 검찰 출석하겠다"
- 박상돈 천안시장 첫 재판…위법 증거수집 쟁점 떠올라
- "제발 만나줘" 문자만 수백통…부산서 50대 스토킹범 검거
- 합동이냐 단독이냐…서울시-전장연 양보 없는 '면담 줄다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