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 민간위원 늘린다 "공정성·신속성 제고"

유새슬 기자 2023. 1.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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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의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자조심은 불공정거래와 공시 위반과 같은 자본시장법상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심의·의결하는 금융위 산하 위원회다.

금융위는 "자조심 제재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형평에 맞고 실효성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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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보완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의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조심은 불공정거래와 공시 위반과 같은 자본시장법상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심의·의결하는 금융위 산하 위원회다.

금융위는 현재 총 8명의 자조심 위원 중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문기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파생결합증권의 실질이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파생결합증권의 과징금은 모집·매출가액의 0.6~3.0% 수준인 데 반해 집합투자증권은 0.1~0.5%이어서 규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선인이 위법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종전 부과기준에 따르면 주선인에게는 발행인에 부과되는 금액을 초과해 부과할 수 없다.

금융위는 "자조심 제재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형평에 맞고 실효성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은 금융위 의결 직후 시행된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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