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뗀 표준운임제 갈등 재점화…"화주 법적 강제 빼면 무슨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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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운임제'를 대신해 '표준운임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화물업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화주들은 이번 개편안이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내비친 반면 화물기사·운수사 등은 대기업 화주들의 요구만 반영한 '퇴보안'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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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들의 법적 강제 부분을 빼면 운임제가 무슨 소용있냐"(화물기사)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대신해 '표준운임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화물업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화주들은 이번 개편안이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내비친 반면 화물기사·운수사 등은 대기업 화주들의 요구만 반영한 '퇴보안'이라고 반발했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의 틀을 유지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 지난해 말 일몰된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기사(차주)가 낮은 운임 탓에 무리한 운송 등 과로·과속에 내몰려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간 운임을 자율로 변경해 법적 책임이 없어진다.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은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대기업 화주 책임을 삭제하고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개편안은 실효성 없는 제도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운수업계는 또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내놓은 운송사 사업권 재편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진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상무는는 "사업권과 차량등록명의를 운수업체와 차주로 강제 분리하는 것은 재산권의 심각한 훼손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화주 측은 이번 방안이 화물운송시장이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화주한테 불합리한 책임을 지우는 안전운임제를 정상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다만 다시 일몰제로 도입되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문제제기를 수렴해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잘 들었다"며 "기존 국회 발의안을 포함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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